▲ 올해 2분기에 4개 다단계 사업자가 폐업했으나, 11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5년도 2/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2분기말 기준으로(6월 30일) 132개의 업체가 등록 중이다. 2/4분기 중 4개 사업자가 폐업했으며, 11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로 등록한 11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2/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2개 업체(주)지엔지피, (주)파코스코리아)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2/4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동이 생긴 업체는 16개이다.
 
한편,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 · 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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