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이현근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세무조사 편의를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조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조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세무사 사무장 김모(52·여)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관계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8월28일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판매업체의 세무업무 담당 세무사 사무장 김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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