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금전 쪼개기' 대책 일환

▲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ATM 지연인출 제도가 2일부터 시행 됐다. 2일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금융권의 대응 강화 차원이다.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기존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또한 이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시행한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체에도 지연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지연 인출시간 30분을 유지하되, 금액 기준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 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이 300만 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제를 적용하던 것을 지난 5월 말부터 30분으로 지연시간을 늘리자 사기범들은 300 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의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뒤 자동화기기에서 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포통장에서 30분간 인출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인출정지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영업창구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대책의 영향으로 5월까지 감소하던 금융사기 피해가 6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준금액 하향은 사기범들의 '금전 쪼개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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