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텔레콤이 오는 10월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LG유플러스가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과 LG유플러스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235억원의 과징금과 '이용자 신규모집금지 7일'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위축과 중동호흡기질환인 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SK텔레콤의 집행 시기를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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