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4% 내고 조세감면 41% 차지,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대폭 뜯어고쳐야"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조세감면액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10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조세감면 중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에서 2014년 41%로 급증했다.

2014년 신고분(2013년 귀속분) 기준, 법인세 총액은 35조444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100억원(3.6%) 감소했다. 법인세는 2012년 40조337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조세감면액은 8조74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97억원(6.2%) 감소했다. 이는 2014년 신고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3조602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10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의 41%, 대기업이 74%를 독차지하고 있다. 반면 45만개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6%(2조2290억원)에 불과했다.

조세감면액 규모는 MB감세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신고분(6조6988억원)에 비해 30%(2조41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원에서 35조4440억원으로 5%(1조8628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법인세 대비 조세감면액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3년에는 24.7%로 6.7%포인트 증가했다. 조세감면 이전 산출세 대비 조세감면 비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20%로 4.6%포인트 증가했다.

2008년 대비 늘어난 조세감면액 2조412억원 중 10대기업이 1조823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분의 89%에 달하는 수치다. 사실상 2008년 이후 조세감면 혜택은 상위10대 기업이 독차지한 것이다. 반면 45만개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조세감면액은 오히려 17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전체 조세감면액 중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7%에서 2014년 41%로 14%p 늘어난 반면, 45만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비중은 33%에서 26%로 7%p 감소했다.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10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몰아준 것이다.

주요 조세감면 항목에서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모두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08년 29%에서 2014년 47%,로 급증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43%에서 58%, 임시․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39%에서 50%로 증가했다.

한편 10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35조4440억원의 14%(5조1092억원)을 납부했다.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2.9%로 2008년 대비 5.8% 포인트 하락했다.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명목세율 감소폭 3%p 보다 더 큰 것이다.

10대기업은 세금은 전체의 14%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세 배 가까운 41%를 받고 있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조세감면은 더 받고 있는 셈이다. 현행 법인세 조세감면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상위10대 기업은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조세감면 규모나 비중이 줄어들었다"며 "새누리당 집권 8년은 중소기업은 절망하고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비과세 감면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10대 기업이 가져간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며 비과세 쏠림 현상은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근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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