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풀무원 지입차주들이 운송거부에 나서면서 당시 운송차량에 적힌 풀무원 CI가 훼손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풀무원 측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차량에서 풀무원 CI를 완전히 지워줄 것을 차주에 요구한 바 있다.
8일 풀무원 물류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 관계자는 "운송차량에서 풀무원 CI를 지울 경우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주들이 CI 삭제를 거부했다"며 "지입차주의 경우 풀무원 CI가 새겨진 차량을 다른 차주에게 판매하면 매입차주는 풀무원과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후 지입차주들과 합의 과정에서 CI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측인 엑소후레쉬물류는 대원냉동운수와 화물연대 분회 등과 함께 3자간 수당, 운송, 휴무, 휴게시설 등이 담긴 12항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는 차주들이 운송차량 외부의 풀무원 CI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 4일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는 "지난 파업 시 차량 도색을 훼손하였음을 문제 삼은 사측이 다시는 차량 도색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화물연대 충북지부 최기호 지부장은 "3자협의체를 통해 사측과 대화를 원한다"며 "사측이 만일 대화를 회피한다면 풀무원 불매운동 등 화물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지난 1월에 자발적으로 합의서에 서약하고 1년도 안돼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CI는 그대로 둔 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회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풀무원 CI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CI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량 외부에서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로 운행하면 된다"며 "이번 사태는 풀무원 노조의 파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들의 불법적인 운송거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