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대금을 늑장지급 한 두산건설에게 과태료 2800만원를 부과한다.

17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불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89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두산건설이 하도급업체 662곳에 결제한 대금의 현금비율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선도급과 하도급 대금 지급하거나, 공사 준공 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 20%(지연 기간이 지난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청업체에도 현금결제를 해야 하지만 두산건설은 조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1조235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두산건설은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안전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길 수 있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