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전경.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해양수산부 등 공기업에서 '몰카' 범죄 사실로 사회적 질타를 받은 가운데 석유공사에서도 공직자의 도덕적·윤리적 해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을 해 지난해 12월 파면 조치됐다.

팀장인 A씨는 공공장소인 회사 내, 출퇴근 시, 회식 장소 등에서 여직원을 포옹하거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위력행위를 했으며,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부정적 언급, 수치스러운 질문 등 상습적 언어 위력행위를 일삼았다.

문제는 해당 피해자가 '스펙초월' 채용제도로 학력, 전공, 어학점수 등의 스펙보다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된 고졸사원으로 지난해 당시 만 18세인 미성년자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직접 신고로 한국석유공사는 2개월간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낸 뒤 파면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씨에게 1억2500만원의 퇴직금과 성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해 조사받은 기간 동안 매달 650만원이 넘는 임금 100%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측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하진 의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며 "한국석유공사는 파면된 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개별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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