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을 해 지난해 12월 파면 조치됐다.
팀장인 A씨는 공공장소인 회사 내, 출퇴근 시, 회식 장소 등에서 여직원을 포옹하거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위력행위를 했으며,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부정적 언급, 수치스러운 질문 등 상습적 언어 위력행위를 일삼았다.
문제는 해당 피해자가 '스펙초월' 채용제도로 학력, 전공, 어학점수 등의 스펙보다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된 고졸사원으로 지난해 당시 만 18세인 미성년자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직접 신고로 한국석유공사는 2개월간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낸 뒤 파면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씨에게 1억2500만원의 퇴직금과 성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해 조사받은 기간 동안 매달 650만원이 넘는 임금 100%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측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하진 의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며 "한국석유공사는 파면된 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개별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