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맵 지도(첫번째 사진) 속 '성웅교'는 네이버(세번째), 다음(네번째) 등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다. 하지만 김기사 어플 속에 '성웅교'(두번째 사진)가 등장한다. (사진=SK플래닛 제공)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카카오와 SK플래닛이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문제로 충돌한 것에 이어 T맵 지도를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었다.

지난 2일 SK플래닛은 카카오 자회사인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도 데이터베이스(DB) 사용 중단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록앤올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에 반박하며 두 업체 사이에 '지도 전쟁'이 벌어졌다.

SK플래닛의 주장은 이렇다. 록앤올이 운영 중인 내비게이션 어플 '김기사'가 T맵 지도 DB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록앤올과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계약관계에 있었다. SK플래닛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 록앤올이 지도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약 1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 이후에도 록앤올이 T맵 지도 DB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SK플래닛은 주장의 근거로 T맵 지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들고 있다. 워터마크는 저작권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에 삽입한 비트 패턴을 말하는데, SK플래닛은 T맵 지도에 일부러 지명을 틀리게 표기한다든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지명을 창조해 넣는다든가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SK플래닛에 따르면 '김기사'에 T맵 지도의 워터마크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처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땐, 오타로 만들어진 워터마크에 대해서만 말했고, 록앤올 측은 그것이 실수라고 해명했다"면서 "하지만 지명이 틀리게 기록된 것 외에도 세상에 없는 지명을 넣어둔 것이나 그 외 다른 워터마크 등도 같은 것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이 오타로 만든 워터마크 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록앤올은 이 같은 SK플래닛의 주장에 "지난 6월 30일부로 자체 지도 DB로 교체를 완료했고, 그렇기에 T맵 지도 DB 무단 사용 사실도,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SK플래닛과 카카오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두고 두 업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카카오가 SK플래닛과의 모바일 상품권 공급 계약을 종료하면서부터다. 그 전까지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플랫폼을 제공했고, SK플래닛을 비롯해 4개 업체가 입점해 기프트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4월 이들 4개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뛰어 들었다. SK플래닛은 이런 카카오의 행위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카카오와 계약 종료 이후 기프티콘 매출이 60~70% 정도 하락했다.

이에 카카오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환불, 교환 등 고객 불만 서비스 처리 방식이 업체별로 달라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불만 사항이 우리 쪽으로 집중되도록 서비스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SK플래닛의 공정위 제소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결정이 나오면 성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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