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T월드' 홈페이지 내 요금할인제도 안내 '선택약정할인' 배너는 구석에 조그맣게 배치되어 있다.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24일 한국소비자원은 개통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나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요금할인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개통 후 2년 이상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12·24개월 약정 시 매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사들도 요금할인제 홍보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각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홍보용 배너가 홈페이지 가장자리에 위치하거나 매우 작아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 조사대상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상의 요금할인제 정보에 대해 5점 만점에 2.59점(100점 만점 환산 시 39.8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 위치와 크기를 개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동통신사가 발송하고 있는 요금할인제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에 제도 안내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바로가기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기기변경이 가능하도록 업계와 관계기관에 개선조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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