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한화화인케미칼 홈페이지. (사진=한화화인케미칼 홈페이지 캡처)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26일 금융위원회는 한화인케미칼, 신라젠, 삼익악기 등 6개 법인이 공시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상장 법인인 신라젠㈜은 지난 2013년 4월∼지난해 8월 총 4회에 걸쳐 265억4000만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3회, 소액공모공시서류를 1회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억4530만원과 과태료 1250만원이 부과됐다.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인 퍼시픽바이오㈜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지난 3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8일 뒤 지난 4월10일 제출했으며, 지난 6월9일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 할 때까지 중요사항인 지난해 연결재무제표를 기재누락했다. 이에 과징금 32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유가증권 상장사인 ㈜삼익악기는 지난해 8월14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지난 2013년 말 자산총액 3447억7000만원의 17.4%에 해당하는 60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290만원을 내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지난해 5월6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지난2013년말 자산총액 약 3200달러의 23.3%에 해당하는 745만달러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는데 주요사항보고서를 16영업일이 경과한 뒤 제출했다. 이에 과징금 1200만원이 부과됐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솔루에타는 지난해 1월6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지난 2012년 말 자산총액 446억5000만원의 10.3%에 해당하는 46억원에 양수하기로 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0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유가증권 상장사 한화화인케미칼㈜는 지난 2011년 6월8일 이사회에서 토지를 지난 2010년 말 자산총액 2338억8000만원의 14.1%에 달하는 328억9000만원에 양도 결정했다. 하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1개월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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