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 페이인포)'를 통해 28만여 건의 계좌 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은행연합회는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후 한 달 동안 48만5000명(중복집계)이 접속해 자동이체 13만5000건에 대한 출금계좌를 변경하고 14만5000건을 해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1명당 평균 5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4건을 해지한 셈이다.

높은 국민 관심도로 서비스를 개시한 당일 21만건에 달하는 접속자수가 집계됐으며 변경은 2만3000건, 해지는 5만7000건을 차지했다.

이후에도 11월 중 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해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은행엽합회는 시행 첫 달간 운영된 계좌이동서비스에 대해 시스템 오류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페이인포를 통해 금융거래 편의성과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페이인포 구축시 전체 자동이체 중 이미 해지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절반(12만건)에 달해 대폭 정비했지만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6만건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페이인포에서 해지서비스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유효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은 모(母)계약 당사자인 이용자 또는 요금청구기관이 계약 종료시 관련 자동이체도 즉시 삭제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내년 2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채널을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전국 은행지점과 각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하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적펀금 납부금, 월세 등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이동통신・카드・ 보험 3개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내에 페이인포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폭스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 계좌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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