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간 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 중심의 녹색제품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녹색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용, 주방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제품군을 확대한다.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마크)를 새로 제작하는 등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자원 다소비 제품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늘린다.
 
환경표지 인증제품 중 안전성·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 대해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부여한다.
 
또한,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전문점, 나들가게 등으로 녹색제품 유통채널을 다각화하여 ‘녹색매장’을 현재 300곳에서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550곳으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녹색제품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제품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생, 주부 등 소비주체별로 맞춤형 전자-카탈로그를 보급하고 청소년층에 친근한 웹툰과 이모티콘을 개발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녹색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 다양한 녹색제품 홍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아울러, 그린카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친환경농산물 등을 포인트 적립 대상으로 확대하고 커피숍, 극장, 호텔, 공항 등 방문빈도가 큰 곳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과 사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거짓으로 환경성을 표시를 하거나 녹색제품으로 속여서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장 환경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녹색제품 시장을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위장 또는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중지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부당 표시·광고 사례를 공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문구 등을 제품 출시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유형별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발간·배포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현재 39%에서 60%로 높이기 위해 녹색구매 실적 자동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확대한다.
 
환경부 이가희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명품 녹색제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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