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2일 강원도가 지난 015년까지는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과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품목)을 구분하여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2016년 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1만㎡당 밭직불은 40만원,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 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농업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올해 밭농업직불금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논 이모작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밭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빠짐 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 농업기반과장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직불금을 40만원으로 통합 지급함에 따라 도내 농업인의 소득에 일부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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