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강원도가 11일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신체 상, 재산 상 손해를 보장하여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존 지방비 미지원 시 비용의 부담 비율이 국비 50%, 자부담 50%였던 것에서 지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바뀐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7천 5백만원(도비 23, 시군비 52)으로 농가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가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까지는 총보험료 중 50%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가입농가가 부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가입농가 자부담금 중 30%를 지방비에서 지원함에 따라 가입농가는 총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250천원인 경우 전년까지는 농가가 총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12만 5천원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료의 20%인 5만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결속기, 농용굴삭기, 항공방제기 등 총 12기종으로,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보험신청 및 가입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강원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지원을 확대하여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