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잘 설계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은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올해 2100시간대, 2017년 2000시간대,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6곳, 2015년 13개 기관에서 시행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도를 시행했던 13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2014년에는 공무원 1인당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27.1시간이었지만 2015년 25.1시간으로 7.4% 감소하는 등 초과근무 감축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전에 작성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확정한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한다.

아울러 매년 초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도록 휴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이 경우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현재까지의 유연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위주로만 활용됐다.

인사처는 부서원 전체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국·과 등 부서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독려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근무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가,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이 전 공공부문과 민간으로 전파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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