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0.9%까지 떨어졌던 빈병 회수율이 올해 1월 말부터 96.4%로 회복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균 회수율 95.9%를 넘어선 수치다. 

제조사 제출자료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월말 빈병 회수율은 96.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3일 보증금 인상계획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빈병 사재기, 소주가격 인상 및 출고량 급증 등에 따라 회수율이 낮아진 이후 빠르게 회복된 것이다.

실시간으로 빈병의 출고-회수 정보가 관리되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이하 지급관리시스템)'의 자료 분석결과,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간 빈병 회수율이 95.9%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 출고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높은 회수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인 빈병 회수가 안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빈병 회수율이 회복된 것은 보증금 인상이 2017년 1월로 유예된 이후 정부의 잇따른 빈병 사재기 대책 발표와 홍보 등으로 빈병을 쌓아두어 봐야 소용없다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소주가격 인상 등으로 증가한 출고 물량이 본격적으로 소비되어 빈병이 회수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도 회수율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회수율 회복과 함께 지난 1월 21일부터 가동 중인 지급관리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시간 정보확인과 대금지급으로 영세 도매상 등의 자금흐름도 원활해졌다.

당초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제조사-도매상 직거래 방식에서 제3의 기관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자 지급절차가 추가되어 지급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일부 제조사는 과거 관행적으로 빈병을 받고 2~3일 이후 지급했으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 날 지급하는 것으로 표준화되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사례를 거울삼아 올해 하반기에 빈병 사재기 조짐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하여 2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현장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빈병을 허용된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사업장 외에 보관하는지를 집중 단속하고, 야산 등에 무단 보관하는 사례도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는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제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회수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공병상·고물상 등에 대해서도 사재기는 결코 투자가 아닌 범죄행위임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보다 강력한 사재기 예방제도 마련을 위해 물가안정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 제정과 함께 보증금 차액을 노린 부당이득 발생시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용기 보증금은 우여곡절 끝에 제도개선이 시행된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리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법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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