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7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이나 사람의 건강에 피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Negative)으로 재활용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규정된 용도와 방법(Positive)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그간 재활용 업계에서는 관련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해당 기술이 재활용 용도와 방법으로 허용되기까지 법령 개정 절차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부터 시너를 재활용하는 폐유기용제의 경우 관련 기술이 선보이고 재활용 방식이 허용되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됐다. 현행법상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1년이 걸렸고 법령 개정 기간도 4개월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폐기물 관리법을 지난해 7월 20일 개정하여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률상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은 기존보다 쉬워지고 신기술 적용도 편해진다.

폐기물의 종류는 기존 152종에서 유해성, 발생원, 폐기물별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85종(사업장폐기물 260종, 생활폐기물 25종)으로 세분화했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재활용 가능여부 검토 등이 어려웠던 재활용 용도나 방법도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등 대(6)-중(10)-소(39) 분류로 유형화하여 관리된다.

또한, 폐기물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한 후 재활용 유형마다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유해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산업규격 등 제품규격에 부합하더라도 법령상 재활용 용도나 방법이 없으면 재활용을 불허하던 것을 유형별 관리기준상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해당 규격 충족만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없더라도 전문기관의 평가 후 유해성이 없다고 입증될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개정 절차 없이도 재활용을 허용하여 신기술이 빨리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의 발생될 우려가 있는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했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은 현행 부식성, 용출독성, 감염성 3종에서 올해 7월부터 폭발성, 인화성 등 2종이 추가된다. 2018년 1월부터는 생태독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등 5종이 추가되고, 단계적으로 최대 9종의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이 도입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폐기물 유해성 관리가 엄격해진다.

특히 위해가능성이 높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함유 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폐의약품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성·복토재 등 폐기물이 토양·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건강에 우려가 큰 재활용방식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이를 평가·예측하고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활용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 촉진으로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재활용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활용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국정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사회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입법예고과정에서 지자체, 재활용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해설서 배포, 순회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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