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이화진 기자] 26일 서울시가 주택전월세 증가,젠트리피케이션 등 주택과 상가 세입자의 생활지위 보호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임대차행정 지방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황기현)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단체로 서울에만 약 2만1천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제사업과 각종 교육사업,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 및 정보구축은 관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일선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활용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의 임대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함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정책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한 현안TF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정보 공동 홍보·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 확정일자 신고에서 누락되는 순수 및 저가 보증금 월세시장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월세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월세시장에 관한 정보는 월세전환 가속화(전월세 중 월세비중 ‘14년 43.3%→’16.3월 50.1%)에 따른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수적.

지역·주택유형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수준, 임대기간 등 파악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에 대해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는 유사부동산을 근절하여 임대차시장 교란행위에도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각 자치구별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금지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을 당부할 계획.

그 밖에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현안TF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책 공동 홍보 및 주택임대차 관련 시민 아카데미 공동운영, 전문 인력 풀 교류를 통한 임대차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통일된 상담·조정사례를 집약하여 임대차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을), 기동민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성북을), 김미경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서울시의 임대차 정책 및 앞으로의 과제, 임대차행정 지방화 필요성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15년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임대차 관련 7개 법안을 입법건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 및 지방위임을 촉구(‘15.12.2)하는 등, 임대차 제도의 지방화를 꾸준히 건의해 온 바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4대 입법과제를 건의, ▲세입자의 거주안정성을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법제화, ▲시도별 적정임대료 공표 법제화 및 지방위임, ▲임대차제도 인프라구축을 위한 월세신고제 법제화 및 지방위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의 전월세난에 대해 준전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임대차 행정이 얼마나 시민 생활에 중요하고, 지방화가 절실한 지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임대차 관련 법과 제도가 보다 체감있는 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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