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모든 특송 화물 실시간 검사

[전국뉴스 이화진 기자] 26일 정부(식약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SNS?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으며, 적발·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고려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불범유통 차단…통관검사 강화

우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여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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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우편·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하여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하여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예방…신종마약류 분석 평가방법 개선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간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하고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보호관찰 대상자 집중 관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우선,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대폭 확대(’16, 26개소 → ’17, 56개소)하고,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비정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또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4~6월) △가정의 달(5월) 등 주요 계기별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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