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복합·문화 등 분야에 정책자금 80조 공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전국뉴스 이화진 기자]  29일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산업 육성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ICT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한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산업 개혁(신산업 육성+구조조정 가속화)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산업 개혁과 일자리창출 뒷받침을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R&D와 사업화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산업기술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도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 실적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서비스업 세제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한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 지원하고, 콘텐츠 개발비도 R&D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또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인 산은의 14조 2000억원을 활용하고 ICT융복합 및 문화 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대출 49조원, 투자 8조원, 보증 23조원)을 공급한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법안 통과와 무관한 개별법령 개정 필요과제는 6월말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기주식 지급시에만 적용→모기업 주식 지급시에도 적용),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혜택을 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선제적이고 속도감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함께 적정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면 해당 산업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노동·교육·공공·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위한 핵심법안이 19대 국회 중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 강화 등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4대 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정인사·취업규칙 2대 지침이 빠른 시일 내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힘쓸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산업개혁, 일자리 창출 뒷받침 강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당초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에는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바탕으로 연간 집행률 목표를 지난해 보다 높은 중앙정부 96.4%, 지방정부 89% 수준으로 높이고 공기업 투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추경) 독려 등을 활용해 상반기 집행 확대분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리츠 규제 합리화 등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며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LTV·DTI 합리화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매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