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결해야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아래와 같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문제를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신록의 계절 5월이 왔는데도 미세먼지의 기승이 여전하다. 우리의 5월은 ‘마스크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디젤) 차량은 올 3월 말 878만 6,800대로 1년 사이 68만 4,000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배기가스 처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며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 도입을 허용한 탓이 크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아우디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클린 디젤'을 표방한 경유 승용차들이
실제론 상당한 대기오염 물질을 뿜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과 2013년 디젤차 매연과 미세 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담배 연기나 석면처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마’라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서는 2008년부터 디젤 화물차·시외버스가 시내로 들어올 경우 500~1,000유로(65만~130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있고, 2020년부터는 경유 승용차에도 130유로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도쿄도 디젤 화물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시켰다.

정부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미세먼지 재앙’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8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7일 올해 들어 6번째로 미세먼지 주의보(평균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를 발령하기도 했습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강원 춘천과 동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광주에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기준치의 4배를 웃도는 642㎍/㎥를 기록한 곳도 있었다. 

국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PM2.5)의 50~70%가 내부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거꾸로였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중 상당 부분이 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바뀌지만, 정부는 오히려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경유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과 곧바로 이어져 있다. 안 그래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마당 아닙니까.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임해 조속히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운행 경유차의 검사 항목에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경유차의 검사 주기도 대폭 단축(현행 1회/년, 1회/반기)하는 등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클린) 디젤’이라는 허상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디젤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기 오염 문제는 비단 환경부만의 책임이 아니며 정부, 국회, 기업, 시민 모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이다.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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