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이화진 기자]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진 수원시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과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영진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4일 500만 시민과 277만 서명, 야당,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대해온 졸속적인 지방재정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21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18.4%가 떨어져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과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너무나 무책임하게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자주재원은 늘려주지 않고 교부세와 보조금,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된 입법 등으로 재정통제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정지원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갈등조장은 헌법의 가치인 지방자치의 본령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행자부가 논란을 야기한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는 오랜 시간 정부와 지자체간 논의를 통한 대타협의

산물이며 시행한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면서 피해당사자가 될 지자체와는 협의 조정과정 조차도 생략하며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밀어붙인 개악안일 뿐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도 않고 또다시 변경하기 보다는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여야 합의로 국회 내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는 것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0%로 상향조정해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약속이행이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무리하게 졸속적인 시행령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해 정부의 시행령을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과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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