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이화진 기자]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구을 더민주당)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해 온 정부시행령을 사전에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일할 수 있는 국회 법'으로 이름지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훼손해 국회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에 혼선을 초래해 온 점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입법부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의 경우 상임위 의결로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상위법인 법률이 위임하지 않거나 위임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해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켰다.

실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누리과정,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등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등 위임입법이 법률의 하위규범에 있다는 헌법의 핵심정신을 침해해 왔다.

미국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고, 독일이나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두는 등 세계적으로도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에 통제권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임에도 정부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초헌법적인 위법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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