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잡아 온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여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A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지난 2002년 2월부터 지난 2014년까지 2월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해왔다. 10년 넘게 하던 위탁판매 일을 그만두게 된 A씨는 한국야쿠르트가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등 자신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야쿠르트 아줌마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야쿠르트 관계자는 "위탁판매원은 자유롭게 출근해 본인의 근무 지역에서 근무한다. 필요한 수량도 본인이 원하는만큼 신청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한다. 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가 위탁판매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판매원에 대해 회사의 관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판매원들이 원활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는 그들의 편의성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다. 회사의 원칙 및 규율도 마찬가지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어떤 네티즌들은 "개입사업자로 등록한 1인 사업자다. 회사의 지시를 받는 비정규직 문제하고는 다르다", "야쿠르트 회사에서 물건 사서 팔고 버는 돈 다 자기가 갖는 개인사업자라는 말인데, 왜 퇴직금을 줘야 하는가. 작은 편의점같은 개념"이라며 판결에 찬성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고기관이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의 대변자가 됐다", "앞으로 길에서 보면 ‘야쿠르트 사장님’이라고 꼭 부릅시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개인사업자라면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 및 간섭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할 듯" 등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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