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개최

[전국뉴스 이현근 기자]  서울시가 31일 오늘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정식 출범하여 9월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인으로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되게 되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로 기존의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서울시는 월세가 증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12년부터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갈등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법제화 해 줄 것을 국회·법무부 등에 지속 건의해 왔다.

시는 19대 국회의 여야 의원 18인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사항 7개항을 건의하였고, 이 가운데 ‘시도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으며,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간의 서울시가 운영하던 간이분쟁조정제도의 업무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서민의 주거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12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은 연평균 1백건 이상의 신청을 받아 60% 이상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내는 등, 소송을 바라지 않는 서민을 위해 주거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또한, 그간 주택임대차에 관한 상담 총 14만건을 통해 조정 전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도 많아 공신력 있는 조정기관의 중재만으로도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주거갈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지만, `17.5.30 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서민주거안정 강화의 첫걸음으로 31일(수)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9층 공용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진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는 그간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 라면서 “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