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안내 및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준수토록 하였다고 8일 밝혔다.

※ 폭염특보 기준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

폭염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 40군데 산업안전전광판 및 홈페이지를 활용해 홍보하고 민간 재해예방단체를 통한 교육과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폭염특보 발령시 사업장 행동요령은, 폭염주의보 발령시에는 근로자들이 △ 자유 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폭염주의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6~9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등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열작업에 대해서는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을 중점 확인하고, 옥외사업장,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휴식을 유도하는‘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시·군·구 등의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한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업장에서는 한 여름철 폭염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라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잦은 휴식 등으로 근로자 건강보호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열경련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불쾌감 및 피로감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