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 1건당 10만원~20만원 지급

[전국뉴스 한용덕 기자]  28일  서울시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 11건에 대해 건당 10만원씩 총 1,100천원의 포상금을 신고인에게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회 지급한 신고포상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제1항 제1호』및‘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기준)에 의거해 지급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5.1.1.부터 원활한 화물 운송과 운수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구청을 통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접수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신고포상금은 구청이나 경찰서로 신고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법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건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경찰서)에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현장 목격 시 그 행위를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차량 번호, 위반 장소 등을 기재하여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른바 카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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