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국뉴스 고병용 기자] 23일 오전 10'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53일만에 검은색 사복과 올림머리를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417호 대법정에서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선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검찰측이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측은 뇌물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측의 거센반박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높다.
 
▲ 23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 롯데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 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삼성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조사된 최씨측 역시 공모사실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후 2일 후인 25일에는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씨에 대해선 이미 법정 심리가 마무리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한 서류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뇌물 사건은 최씨와 병합해 매주 월·화요일에 증인신문을 하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매주 1~2회 별도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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