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강원, 충북, 폐금속광산 17곳, 폐석탄광산 7곳,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3곳 총 28곳

▲ 2016년 폐금속광산 정밀조사 현장 사진.

[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강원, 경북 등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금속광산 17곳, 폐석탄광산 7곳,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3곳, 폐석면광산 1곳 등 총 28곳의 폐광산에서 총 275만 7,120㎡의 면적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폐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 실태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강원, 경북, 충북 등에 있는 폐금속광산 17곳을 정밀조사했으며, 폐광산 145곳은 기초환경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2014년에 폐석탄광산 423곳의 기초환경조사를 완료한 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38곳을 매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 중 8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의 정밀조사는 공주시 유구읍, 청양군 청양읍, 홍성군 금마면,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등 4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제천시 수산면 일대 동아 폐석면광산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됐다.

폐금속광산 17곳을 정밀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됐고, 4곳은 수질오염도 발견됐다.

이들 광산은 주변 농경지가 카드뮴(Cd), 비소(As), 납(Pb), 아연(Zn), 구리(Cu) 등 중금속에 오염됐으며, 정화가 필요한 면적은 조사면적의 66.7%인 203만 3,157m2이다.

특히, 봉화군의 금주광산은 모든 필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고, 토양오염대책기준(75mg/kg)을 넘는 농도의 비소(196.6mg/kg)도 발견됐다.

같은 지역의 유곡광산, 구마2광산, 임기광산, 삼신광산 등 4곳은 갱내수에서 수질오염도 확인돼 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기초환경을 조사한 폐광산 145곳은 조사대상 중 60곳에서 토양오염 개연성이 발견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 유량이 고갈되거나 갱구 유출수가 발생되지 않아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133곳의 폐광산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14곳에서 수질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8곳의 폐석탄광산 정밀조사 결과, 보은군의 삼성광산을 제외한 7곳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됐고, 5곳은 수질오염도 발견됐다.

이들 광산은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아연(Zn) 등 중금속에 오염됐으며, 정화가 필요한 면적은 조사면적의 24%인 27만 7,710㎡이다

특히 평창군의 정개광산은 토양조사지점(119개)의 54%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창군의 용배광산과 한창광산을 비롯해 보은군의 보은광산, 부국광산, 한보광산 등 5개 광산은 수질조사(하천수, 갱내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배광산, 한창광산, 부국광산, 보은광산 등 4개 폐광산도 폐갱구에서 배출되는 물이 수소이온농도(pH) 5 이하의 산성수로 배출됐으며, 철 같은 중금속으로 하천바닥이 붉게 변하는 적화현상이 발생했다.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4곳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면적의 3.2%인 31만 2,878㎡에서 0.25% 이상의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이 중 토양에 석면이 1% 이상 함유돼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정화대상 면적은 7,474㎡로 나타났다.

나머지 30만 5,404㎡는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고, 위해성평가에 따른 위해도가 10-4(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나 정화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 등 사후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천수 등 수질조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기와 실내공기 조사에서도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추가 조사를 실시한 동아 폐석면 광산에서는 조사대상 면적의 77%인 43만 8,779㎡에서 0.25% 이상의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위해도가 10-4(1만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폐광산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했으며, 광해방지사업 추진(산업부)과 농작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 추진 등 주민건강관리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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