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횡령혐의만 유죄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오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명숙총리에게 곽영욱 사장이 5만 달러를 건네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나머지 쟁점들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곽 씨는 위기 모면을 하기위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고 곽 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단순한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검찰이 치명타를 입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진술만을 의지해서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5만 달러를 오찬 후에 숨기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으며 돈 봉투를 처리하는 시간이 짧은 것도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

 

곽 전 사장은 2001∼2005년 회삿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한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곽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