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큐빅 장식품에서 검출 소비자 주의 필요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800만명에 달하며, 사용자의 대부분이 휴대폰 케이스를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30제품(합성수지 재질 20, 가죽 재질 10)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휴대폰 케이스는 피부와 장시간 접촉되고,13세 이하의 어린이도 스마트폰을 직접사용하거나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 관리는 필수적이다.
 
휴대폰 케이스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6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 4제품에서 동 기준(500/이하)최대 180.1배 초과하는 , 1개 제품에서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1.8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되었.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이 검출되었다.

[유해물질 검출 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수]

물질명

유럽기준

검출범위

기준 초과 제품수

카드뮴

100mg/kg 이하

296mg/kg921,900mg/kg

3

500mg/kg 이하

1,227mg/kg90,401mg/kg

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

0.1% 이하

0.18%

1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질의 지정고시에 따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한정되어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 ‘카드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은 부재한 실정이지만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예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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