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보호 장구 착용, 예초기 보호덮개 부착

▲ 보호덮개의 종류.

[전국뉴스 = 하장호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 예초기의 회전 칼날에 베이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사고건수는 총 36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8월이 117건(33.1%)으로 가장 많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작업이 많은 9월에 113건(31.9%)이 발생했다.


▲ 상해 부위별 현황.

사고 증상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부상이 258건(73.9%)으로 가장 많았고, 뼈가 부러지는 ‘골절’ 7.5%(26건), 손가락 등 신체 부위 ‘절단’ 14건(4.0%), 튀어 오르는 돌 등에 의한 ‘안구손상’ 13건(3.7%) 순이었다.

상해 부위는 ‘다리와 발’이 206건(59.0%)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서 ‘팔 및 손’ 83건(23.8%), ‘머리 및 얼굴’ 51건(14.6%)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 연령 확인이 어려운 사례.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예초기 안전사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예초기 칼날을 구매 할 때는 안전확인표시를 확인한 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칼날을 사용하거나 작업 목적과 환경에 따라 칼날의 형태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예초 작업 전에는 예초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신체 보호 장구를 착용하며, 예초기에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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