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전국뉴스 = 하장호기자]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17개 시‧도에서 18일-29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 해야 한다.
환경부는 명절 집중단속에 앞서 8월 31일 전국 지자체 단속 공무원을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을 교육했다.
환경부는 집중단속 기간 전 교육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과도한 포장검사 남발을 예방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환경부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 6월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recycling-info.or.kr/pack)에 공개해 누구나 해당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