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측은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었고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 거액을 요구해 왔다는 입장

▲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1일 김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담긴 김 회장의 추행 영상과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김 회장을 보좌했던 비서로, 3년간 재직하는 동안 김 회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동부그룹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8월 초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서 100억원과 함께 플러스 알파의 돈을 요구했다”면서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7월 중순 경에 신병치료차 출국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3년~2015년 동부그룹 구조조정과정에서 회장님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치료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