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警 사건송치 의견서에 메모지 붙여 반송 “기소유예 의견은 반려”

▲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2016년 추진된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제도가 검찰의 비협조와 거부로 시행 1달 여 만에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정식 공문이 아닌 포스트잇 메모지로 기소유예 의견은 받지 않겠다며 사건송치 접수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경찰에게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포스트잇반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상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경우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소지도 있다. 또 수사기관 간의 공문서를 비공식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유예 의견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의견 변경을 강제했다, “담당 수사관과 피해자,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사건 송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검찰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 갑질에 속수무책인 경찰이 책임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2016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제도(이하 활성화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참작 사유가 충분한 피의자에게 형사 사건의 절차적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의견 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경찰 내부 분위기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의견 제시 건수가 미미했던 것이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기소유예라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해 불가피하게 기소 의견을 제시해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의 일종이지만, 혐의가 명백한 이상 불기소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활성화 제도시행 직후 기소유예 의견 송치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3월까지 6년 이상 총 140건에 그쳤던 기소유예 의견은 활성화 제도시행 이후 단 38일 만에(’16.5.13~’16.6.20) 57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동안의 총계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 기소유예의견 접수거부사례.

그러나 검찰의 포스트잇반려 등으로 기소유예 의견 송치 건수는 급격히 감소해, ’16621일부터 12월 말까지 137, ’17년의 경우 6월까지 잠정 45건에 그쳤다. ‘활성화 제도시행 이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제도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007년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 12683406명 중 26%(3292121)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됐다. 불기소처분 83.16%(2737864)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다. ‘기소유예가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의 주원인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피해자와 피의자는 형사 절차 하나하나에 정신적 압박감이 생기고, 때로는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나 경찰의 무책임한 송치의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경찰이 소신 있게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송치의견과 검찰 처분, 법원 최종판결 결과가 크게 상이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 상 벌점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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