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73차례 단속 실시 … 82.2%는 법률 위반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산양삼은 법에서 정하는 특별관리임산물로서 반드시 품질을 표시해야하지만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이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유통을 단속한 결과, 82.2%의 생산자가 법률을 위반했다.
 
산양삼은 법에서 정한특별관리임산물이다. 숲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 청정하게 생산하는 임산물이기 때문이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86항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산양삼에 대한 생산적합성 조사부터 유통 판매 전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판매 이후에도 불법유통 단속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진다.
 
임업진흥원은 최근 5년 동안 573회에 걸쳐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어떠한 위반사항도 없어 홍보조치로 갈음 경우는 96건으로 17.8% 밖에 되지 않은 반면 법을 위반한 건수는 477건으로 전체의 82.2%에 달한다. 품질표시 스티커는 보유하고 있으나 포장상자에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부터 중국산 산양삼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위중한 행위까지 포함한 수치다.
 
중한 불법행위는 수사협조로 이어지지만 위반행위의 상당수는 계도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생산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계도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박완주 의원이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단속 결과 2회 이상 적발된 경우가 38건으로 6.6%를 차지한다. 최대 6번까지 적발된 생산자도 있다. 하지만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의 73.68%28건에 대해서 모두 계도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서 가격도 높고 생산과정에서의 농약 사용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품질 표시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경미하게라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부분의 조치가 계도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2년 반 사이에 6번이나 적발된 사례도 있다법을 준수한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품질표시 교육과 동시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최근 5년간 불법유통 단속 결과
 

 

 
단속 나간 건수
단속에 따른 조치 결과
소계
신고에 의한 단속
능동적 예찰
법률 위반
홍보*
수사의뢰
수사협조
계도
2013
49
-
49
4
-
44
1
2014
115
25
90
15
15
69
16
2015
146
73
73
11
73
48
14
2016
180
41
139
26
41
48
65
2017
83
31
52
13
22
48
 
573
170
403
69
(12.1)
151
(26.4)
257
(44.9)
96
(17.8)

                                                        [2] 2회 이상 적발된 생산자 현황

 

 
생산자 수
총 적발 건수
1회 적발
509
509
2회 적발
18
36
3회 적발
6
18
4회 적발
1
4
6회 적발
1
6
총계
53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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