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병원, 성추행·자살 시도 등 올해에만 5건 발생

▲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 갑). 서울대학교 병원, 성추행·자살 시도 등 올해에만 5건 발생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지만 응급실, 진료실 등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들의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동과 폭력의 대상은 상당수가 의료인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 민주당, 마포 갑)이 전국 9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병원 내 폭행 및 난동’, ‘도난 및 분실’, 기타 성추행 및 자살 등의 사건 사고는 3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폭행 및 난동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난 및 분실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를 제출한 9개 병원 중 사건·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원대학교병원으로 5년 동안 144차례나 일어났다.

울대 병원은 66, 충남대병원은 32, 충북대와 경상대 병원은 13, 경북대와 부산대병원은 12, 전북대 병원은 11건이 발생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올해에만 39건의 폭행·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의료진, 원무과 수납직원, 간호사 등이었으며, 위협이나 폭행시도는 수시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환자의 사망을 비관한 보호자가 병원 내에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대 병원 또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지난 2015년에는 병원 건물에서 환자 투신자살, 지난해 1112월에는 환자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안원 및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도 자해 등 자살 시도가 두 차례나 벌어졌다.

무자비한 폭력과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5'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병원 내에 있는 보안 인력만으로는 불시에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의 폭행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는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 의료인은 안전하게 진료에 집중할 권리가 있는 만큼,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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