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감사원 감사했다고 내부감사는 안하고, 관련자 승진조치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1,388억원)보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15.5.26) 이후 201710월까지 2,3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0.6%1,66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투자(-1,046억원)보다는 위탁투자(-1,310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발표(15.5.26) 이후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연금 손익현황 <17.10.16기준>

                                                                                                                                                                                         (단위: 억원)

구분

기간

직접

위탁

전체

()삼성물산

15.5.26~15.9.14

-162

-323

-485

()제일모직

15.5.26~15.9.14

-33

-175

-207

합병 삼성물산

15.9.15~17.10.16

-851

-812

-1,663

합계

-1,046

-1,310

-2,356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이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익을 계산할 때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위에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일이 아닌 합병기일부터 계산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하여 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부감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입된 것으로 명시된 직원이 오히려 승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당 개입 의혹 직원의 승진

성명

삼성물산 합병

당시 직책

현재 직책

승진일

삼성물산 합병 관련 부당개입 의혹

○○○

팀장

실장

17.5.25

삼성물산 합병 관련 시너지 효과 조작 보고서 작성

[-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및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1차 판결문 발췌 (2017.6.8.)

피고인(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에게 이 사건 합병 성사시 국민연금공단이 입게 되는 손실 약 1,388억 원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합병 시너지 효과로 인한 이익을 산출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는 같은 날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너지 효과가 약 2조 원이므로 리서치팀 직원 △△△에게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2조원 상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은 단 하루만에, 실제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2016-2017년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막연히 전망하여 그 증가 폭을 기계적으로 5% 단위로 매년 5%, 10%, 15%, 20%, 25%로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중 10% 증가율을 선택했을 때 2025년까지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합산액의 현재 가치가 약 2.1조 원으로 계산되어,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이 성사될 경우 발생할 손실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2조원에 근접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되자,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10%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10% 증가율 수치를 선택하여 두 회사가 합병되면 2.1조 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로부터 △△△이 위와 같이 작성한 분석 자료 내용을 보고 받고 ○○○에게 투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위 분석 자료를 설명하라고 지시하고, 2015. 7. 9. 조남권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판결문16~17p)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는 바람에 64.9만명(2,356억원 ÷ 362,770<1761인당월평균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원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내부감사를 하기는 커녕 관련자를 오히려 승진시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박근혜정부의 적폐 중 적폐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 책임요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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