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 늦어져 해당 부처 장관 및 공무원들 좌불안석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처분을 요구받았거나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해 본인 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장, 해당 기관장 등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늦어져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로부터 감사원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수는 617건이며, 이 중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재심의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접수된 98건 중 47건(48%)이 처리되었고, 2013년 105건 중 66건(63%), 2014년 80건 중 41(51%)건, 2015년 90건 중 36건(40%), 2016년 127건 중 48건(38%), 2017년 7월말 현재 117건 중 48건(41%)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감사원에 청구된 재심의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건수는 49건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걸린 기간은 335.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47건을 처리하는데 298일이 소요되었고 2013년 303일, 2014년 320일, 2015년 36건 345일, 2016년 58건 371일, 2017년 7월말 현재 48건 376일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처리건도 12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심의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
접 수 |
처 리 |
처리중 |
||||||||
계 |
이월 |
신규 접수 |
계 |
인용 |
기각 |
각하 |
취하 |
||||
소계 |
취소 |
변경 |
|||||||||
2012 |
98 |
52 |
46 |
47 |
14 |
2 |
12 |
23 |
4 |
6 |
51 |
2013 |
105 |
51 |
54 |
66 |
27 |
11 |
16 |
28 |
7 |
4 |
39 |
2014 |
80 |
39 |
41 |
41 |
8 |
4 |
4 |
21 |
6 |
6 |
39 |
2015 |
90 |
40 |
50 |
36 |
6 |
2 |
4 |
20 |
4 |
6 |
54 |
2016 |
127 |
54 |
73 |
58 |
7 |
4 |
3 |
40 |
8 |
3 |
69 |
2017.07 |
117 |
69 |
48 |
48 |
1 |
1 |
- |
42 |
4 |
1 |
69 |
합 계 |
617 |
305 |
312 |
296 |
63 |
24 |
39 |
174 |
33 |
26 |
321 |
[출처 : 감사원 제출자료]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기간]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07 |
합 계 |
처리건수(건) |
47 |
66 |
41 |
36 |
58 |
48 |
296 |
평균처리기간(일) |
298 |
303 |
320 |
345 |
371 |
376 |
# 335.5 |
[출처 : 감사원 제출자료 재구성]
# 처리건수 평균 : 49건 / 평균처리기간 : 335.5일
[최근 5년간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사건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연도 |
인용 |
일부인용 |
기각 |
취하, 각하 |
합계 |
2012 |
2 |
5 |
8 |
1 |
16 |
2013 |
7 |
8 |
10 |
1 |
26 |
2014 |
- |
3 |
12 |
1 |
16 |
2015 |
1 |
2 |
8 |
1 |
12 |
2016 |
4 |
3 |
22 |
1 |
30 |
2017. 7. |
1 |
- |
23 |
1 |
25 |
합 계 |
15 |
21 |
83 |
6 |
125 |
[출처 : 감사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