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총 371억원 부과

▲ 연료펌프의 장착위치.

[전국뉴스 = 하장호기자]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하는 연료펌프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행위(3개 사), 가변밸브타이밍 납품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3개 사)에 대해 4개 자동차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 및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덴소의 국내 자회사, 이하 덴소코리아)와 현담산업 주식회사(이하 현담) 등 3개 자동차 연료펌프 사업자들은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해 입찰에 참가했다.

2006년까지 국내 완성차업체에 연료펌프를 공급해 오던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완성차업체 등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물량별 낙찰예정자가 상대방(들러리)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 연료펌프 모터, 연료펌프 모듈.

덴소 및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 유한회사(이하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가변밸브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이를 실행했다.

2009년 당시 국내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단가인하 압력을 하자,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에의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개 가변밸브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업체가 신규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후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담합 건으로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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