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새달 7일까지…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뒤 불시점검

▲ 서대문구 홍은동 건설현장.

[전국뉴스 = 하장호기자]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에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거나 작업자들이 난방기구를 사용하거나 마감 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우선 현장책임자 교육과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서도록 안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자율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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