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환경부는 법무부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 2만 2,661개의 76.8%를 차지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됐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해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안 내 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하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유해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화관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유해법이 ’151월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아직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해법과 화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시행하고자 자진신고기간(’17.11.22’18.5.21)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예정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 참작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현행의 화관법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한 서류를 붙임의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로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한다는 화관법의 취지를 최대한살리기위하여 각종 신고·허가 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을 양성화 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보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유해법과 화관법 상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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