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가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제도를 회피하는 편법을 통한 재벌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사돈기업인 삼표 간에 이뤄지는 거래가 '편법적 일감몰아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세 회사가 원자재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기존의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구조다. 현대제철은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는 석회석 공급구조를 가지는데 물류 일감을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주고 석회석 운반에 특별한 경험이 없는 삼표를 석회석 운반 재하도급 업체로 넣어 부당한 이득을 쥐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광업회사들은 석회석 납품계약의 발주자인 현대제철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며 “현대제철이 이같은 거래구조를 강제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현대글로비스 측은 “기존 현대제철 석회석 납품 광산사가 물류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현대글로비스가 참여해 물류비 경쟁력을 제고한 것”이라며 “삼표 역시 공정한 경쟁입찰로 선정됐고 지난 8월 계약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왼쪽)과 정의선 부회장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생플라스틱 사업을 진행하며 1000억원대 허위로 물품 거래를 한 것 처럼 꾸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오너 지분 축소를 통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규제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려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글로비스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거래규모가 전체 매출규모에 비해 작아 내부거래 비중을 낮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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