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7차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당초 정부안 대비 43,251억원 감액하고, 41,877억원 증액하여 1,375억원 순감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였다.

법인세법은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소득세법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관련하여 앞서 두차례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면서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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