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취준생들이 앞으로 공정하기 취업 준비하길 바라는 맘’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2015년 금감원 5급 신입직원 금융공학 부문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정 모씨(32)7일 금감원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시험에서 부정특혜 응시생 때문에 낙방한 것으로 알려진 응시생 정 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에 나섰다.  

피해 응시생은 지난 9월 금감원 감사 결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는 자신이 2위로 면접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특혜 응시생 때문에 낙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피해 응시자는 결국 금감원을 상대로 지난 피해보상소송에 나서기로 결심을 했다. 

피해자 정 모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것만 보면 지방 인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재로 서류를 기재를 했는데 그 금감원 측에서 사실이 보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겼고 그분을 합격시키려고 많이 무리한 걸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모씨는 "최종면접에서도 기존에 1, 2등 탈락하신 2명에 대해서 최종면접 점수를 낮게 주고 최종 합격하신 한 분한테는 면접점수를 좀 좋게 줬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면접 다 끝난 이후에 흔히 평판조회라고 하는 예정에 없던 걸 도입을 하고 13년도, 14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알렸다.  

피해자 정 모씨는 "결국은 그때 1명을 뽑았는데 그냥 그 1명을 뽑기 위해서 나머지는 정말 들러리 선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 진행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 정 모씨는 "저희는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받을지 안 받을지도 아직 확실치도 않고 이제 앞으로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하다는 믿음 아래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뛰어다니고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사건의 소송을 맡은 정민영 변호사 지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채용 비리로 탈락한 것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그리고 나머지 1억은 재산상 손해 부분인데요이 사람이 2016년에 금감원에 채용되는 게 확정되어 있던 건데지금 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을 한 것이고그러면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금감원에서 일할 수 있었다고 보면 급여상당액이 재산상 손해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범위는 재판 과정에서 확정을 해야 돼서일단 그 일부러 1억 원만 청구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5)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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