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원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홍삼 판매점에 상품이 진열된 모습.

[전국뉴스 = 이화진기자]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3·5·5'로 낮아진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 청탁금지법 3·5(10)·5 개정안, 찬성 63% 여론조사.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도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을 12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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