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시경 세척․소독기로 소독하는 장면.

[전국뉴스 = 하장호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의 소독에 사용가능한 의료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면서 제조판매한 업자 8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형사입건하였다고 12일 밝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제품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와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제품설명을 위해 제작한 카다로그에 세척, 소독, 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 마취기, 내시경기구, 신장투석기 멸균소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표기.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절감이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의료용으로 허가받은소독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로제조한 소독제를 내시경 등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한 것으로밝혀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이들은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제조된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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