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분리에 대한 규율 강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국뉴스 = 하장호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일(2018년 5월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1999년)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임원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올해 실시한 계열분리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실제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모집단으로부터 친족분리된 27개사 중 사익편취규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8개사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소유·지배 회사가 자동 계열편입되는 현 제도가 기업들의 외부전문가 영입·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내용으로는 친족분리 규율 강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했다.이번 친족분리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회피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 독립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회피 목적의 친족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계획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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