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총 921억 원 부과 및 6개사업자 검찰 고발

[전국뉴스 = 하장호기자]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6개 강관제조사들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됐다.

6개 강관제조사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줬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다만, 물량배분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배분이 이루어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6개 강관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강관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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